피해지원사업에 재신청 할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피해지원사업 재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피해지원사업은 1회성 지원으로 선정 이후 재신청은 불가하며, 미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1. 다음 회차에 재신청 하는 경우 (ex. 10월 신청 후 11월에 재신청 한 경우)- 홈페이지 다운로드 제출 서류 [서식1] , [서식2], [서식3] 중 세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단순히 제출 날짜만 변경된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다시 제출 ※ 그 외로는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신청 전월까지(3개월분) 금액 확인 필요하여 다시 발급 받아 제출 ex) 10월 신청 후 탈락하여 11월에 재신청 시, 8,9,10월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납부확인서로 다시 제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제출 불필요2. 다음 회차 재신청이 아닌 경우 (ex. 10월 신청 후 12월에 재신청)- 피해지원사업 관련 모든 서류를 다시 작성 및 발급 받아 제출(최신화하여 제출)* 재신청 시 사전에 사무국(1811-0041)으로 전화하여 제출 서류 확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