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1인 최대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해 법률 기본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합니다.
- 기본 상담 :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 법률 기본 상담 지원 - 소송 : 기본 상담 진행자 중 소송 지원 가능 대상 민사 소송 지원 (변호사 비용과 소송 실비 등)전기통신 금융사기 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지원비(심리 치료, 심리 평가)를 지원합니다.
1인 최대 200만원 / 심리 치료 기관으로 지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보험 가입(1년)을 지원합니다.
최근 3년 이내 (* 사건 피해 일자 기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ex) 24년도 신청자 : 2021년 ~ 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진행중 또는 종결 대상자
개인 및 기관 신청 가능
피해자의 유족, 국내 거주 외국인(신분 확인 및 소득 증빙 가능한 자) 지원 가능
차수별 선착순 접수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신청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신청 서류 미비로 심사에서 미선정된 경우, 서류 보완하여 다시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자료 참조
(단위 : 원)가구원수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228,445 | 79,018 | 19,780 | - |
2인 | 3,682,609 | 130,901 | 74,359 | 132,127 |
3인 | 4,714,657 | 167,876 | 123,611 | 169,859 |
4인 | 5,729,913 | 205,281 | 156,318 | 208,153 |
5인 | 6,695,735 | 239,074 | 195,321 | 243,098 |
6인 | 7,618,369 | 271,291 | 233,543 | 277,236 |
7인 | 8,514,994 | 304,986 | 271,091 | 314,423 |
8인 | 9,411,619 | 336,105 | 303,332 | 348,552 |
9인 | 10,308,244 | 377,299 | 351,294 | 397,093 |
10인 | 11,204,869 | 422,318 | 400,222 | 453,848 |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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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필수) |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신청서 |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홈페이지 서류 다운로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 |||
피해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압류 방지 통장 제외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 가능한 가족 명의 통장 가능 |
은행 | ||
신분확인서류(필수) | ① 내국인 :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개명 시, 주민등록 초본도 제출 ※ 피해자 기준으로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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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 읍·면·동주민센터 출입국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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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사실 서류 (필수)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피해자 기준으로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 본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 협조를 받아 제출된 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 예정 |
경찰서 민원실 | |
소득증빙서류(필수) *해당 서류 제출 불가시.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참고 및 사무국 문의 요망 | |||
[건강보험 가입자] ①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 모두 포함하여 자격확인서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신청 월 직전 3개월분 제출 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본인이 피부양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신청 월 직전 3개월 내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근 기준의 자격확인서(직장 또는 지역)로 중위소득을 판단하므로 해당 기준에 맞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건강보험 미가입자] ①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증 -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
*국가유공자증 - 오프라인: 관할 보훈관처 - 온라인 : 정부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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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주 - 국세청 |
|||
② 저소득 대상자 :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법정한부모가족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중 택1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
최근 3년 이내 (* 사건 피해 일자 기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ex) 24년도 신청자 : 2021년 ~ 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진행중 또는 종결 자
심리 상담 지원 단독으로 신청 가능
개인 및 기관 신청 가능
차수별 선착순 접수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신청서류를 허위로 발급 받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
---|---|---|---|
공통서류(필수) |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신청서 |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홈페이지 서류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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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 |||
신분확인서류(필수) | ① 내국인 :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개명 시, 주민등록 초본도 제출 ※ 피해자 기준으로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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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 읍·면·동주민센터 출입국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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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사실 서류 (필수)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피해자 기준으로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 본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 협조를 받아 제출된 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 예정 |
경찰서 민원실 |
최근 3년 이내 (* 사건 피해 일자 기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ex) 24년도 신청자 : 2021년 ~ 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기본 상담 :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진행중 또는 종결 자
소송 : 기본 상담을 진행자 중 민사 소송 지원 가능한 자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대한법률구조공단 기준)법률 상담 지원 단독으로 신청 가능
개인 및 기관 신청 가능
차수별 선착순 접수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신청서류를 허위로 발급 받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신청서류 미비로 심사에서 미선정된 경우, 서류 보완하여 다시 신청 가능
가구원수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2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785,556 | 98,748 | 947 | 33,426,675 |
2인 | 4,603,261 | 163,186 | 1,566 | 55,239,135 |
3인 | 5,893,321 | 208,918 | 2,005 | 70,719,855 |
4인 | 7,162,391 | 253,907 | 2,436 | 85,948,695 |
5인 | 8,369,669 | 296,705 | 2,847 | 100,436,025 |
6인 | 9,522,961 | 337,589 | 3,240 | 114,275,535 |
7인 | 10,643,743 | 377,321 | 3,621 | 127,724,910 |
8인 | 11,764,524 | 417,052 | 4,002 | 141,174,285 |
9인 | 12,885,305 | 456,784 | 4,384 | 154,623,660 |
10인 | 14,006,086 | 496,516 | 4,765 | 168,073,035 |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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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필수) |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신청서 |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홈페이지 서류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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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 |||
신분확인서류(필수) | ① 내국인 :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개명 시, 주민등록 초본도 제출 ※ 피해자 기준으로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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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 읍·면·동주민센터 출입국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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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사실 서류 (필수)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피해자 기준으로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 본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 협조를 받아 제출된 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 예정 |
경찰서 민원실 |
피해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희망자
※ 단독 신청 불가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심리 상담 지원 실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