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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소개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은?

전 국민 대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및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비롯하여 법률·심리 상담을 지원하여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키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피해예방사업

  • 피해 예방 교육 및
    보험 지원 사업
    연령별(청소년/사회초년생/노년층) 맞춤형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및 보험 지원

피해지원사업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생활비 지원 사업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생활비 지원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심리 상담 및
    법률 상담 지원 사업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해
    심리적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법률 상담 지원

지원 가능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유형

구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 전기통신을 이용했더라도 법상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함에 따라 투자사기·물품사기·로맨스스캠·몸캠피싱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은 모두 제외
구분 정의
보이스피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 금융 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환급 등을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사기 수법
메신저피싱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으로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 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신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스미싱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SMS를 통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 피해 발생 또는 금융 정보 탈취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신청 절차

피해 지원 사업

  • 모집공고
    차수 별 모집 공고
    (월 1회)
  • 신청
    사무국 메일/팩스 접수를 통한 신청
    shinhan-voice@gnk.or.kr / 02-6733-1067
  • 선정심사
    신청서 심사
    (월 1회)
  • 선정결과 발표
    선정 결과 발표
    (월 1회
    사무국 홈페이지/문자 발송)
    선정결과 확인하기
  • 지원
    생활비지원 : 선정 대상자 계좌에 생활비 지원
    법률상담지원 : 선정 대상자에게 법률 상담 지원
    심리상담지원 : 심리 치료 기관으로 입금

피해 예방 사업

오프라인
  • 교육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예방 교육 신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 20명 이상 모집 시 지역사회 기관,
    학교 및 단체 신청 가능
  • 일정 조율 및 확정
    신청서 제출일 기준 순차적으로
    교육 일정 및 세부 내용
    조율 및 확정
  • 교육 진행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사례 및 예방·대처
    교육 진행 및 만족도 조사 진행
온라인
  • 교육 신청
    보이스피싱제로 홈페이지 접속
    (www.voicephisingzero.co.kr)
  • 교육 진행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사례 및 예방·대처
    교육 진행 후 만족도 조사 실시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은
6개 기관과 협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은
와 협력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