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및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비롯하여 법률·심리 상담을 지원하여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키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구분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 전기통신을 이용했더라도 법상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함에 따라 투자사기·물품사기·로맨스스캠·몸캠피싱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은 모두 제외 |
구분 | 정의 |
---|---|
보이스피싱 |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 금융 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환급 등을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사기 수법 |
메신저피싱 |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으로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 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신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
스미싱 |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SMS를 통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 피해 발생 또는 금융 정보 탈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