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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자주하는 질문

  • 피해지원사업 재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

    *피해지원사업은 1회성 지원으로 선정 이후 재신청은 불가하며, 미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 다음 회차에 재신청 하는 경우 (ex. 10월 신청 후 11월에 재신청 한 경우)

    - 홈페이지 다운로드 제출 서류 [서식1] , [서식2], [서식3] 중 세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단순히 제출 날짜만 변경된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다시 제출

                                      ※ 그 외로는 제출 불필요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신청 전월까지(3개월분) 금액 확인 필요하여 다시 발급 받아 제출

      ex) 10월 신청 후 탈락하여 11월에 재신청 시, 8,9,10월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납부확인서로 다시 제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제출 불필요


    2. 다음 회차 재신청이 아닌 경우 (ex. 10월 신청 후 12월에 재신청)

    - 피해지원사업 관련 모든 서류를 다시 작성 및 발급 받아 제출(최신화하여 제출)


    * 재신청 시 사전에 사무국(1811-0041)으로 전화하여 제출 서류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월 1회 사례 접수 및 선정 (차수별 지원 및 선정)


    ② 차수별 매월 말일까지 사례 접수 → 익월 20일 내 자료 검토 및 대상 선정 → 익월 25일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선정 결과 발표

    25일이 주말인 경우 차주 월요일 발표,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표

    심리 상담 지원 선정 결과는 신청 기관에 별도 안내하며 선정기관에는 추가 제출 서류 별도 안내 할 예정

    상기 일정은 추후 조정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선정 결과 발표 후 일주일 이내(월말 이내) 사업비 입금 예정


    ④ 각 세부 사업별 지원 이후 선정자 및 선정 기관은 만족도 설문 참여 및 결과보고서 제출 필요


  • 신청자는 사건 담당 경찰관을 통해 1차로 사건의 진행 및 종결 여부를 확인하시어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신청 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출 필수)


    사무국에서는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 시 경찰청 조회를 통해 사건의 진행 및 종결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2024.04.01. 기준 사업 기준이 변경되어 사건 종결 여부와 관계 없이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건이 수사 진행 중인 경우에도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에는 미제사건의 경우, 수사 종결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경찰서를 통해 [관리미제사건 등록 통지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은 피해 구제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더라도 본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서 2건 이상으로 사건 접수가 되었을 때에도 해당 건이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신청 기준에 해당될 경우 2건 이상의 건을 합쳐서 피해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건 이상의 피해 금액을 합쳤을 경우라도 1인 최대 지원 금액은 300만원이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개별 건 마다 발급 받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수사 미종결자도 신청 가능) 대상 대한법률공단 연계를 통한 기본 상담 후 소송 지원이 가능한 경우(기본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 여부가 확인된 자,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등)에 경우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비(소송실비, 변호사 비용 등)를 지원합니다.


    단, 전기통신 금융사기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 1차년도 사업은 2023년 10월 ~ 2024년 6월까지로, 총 3년 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기금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및 보험 지원 사업의 경우 2024년 중 사업 개시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사업 대상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지원 기준 충족한 자) 및 일반시민(예방 사업 해당)


    ※ 국내 거주 외국인은 미해당 됩니다.

  •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은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로부터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이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우며, 전국민의 피해 예방 및 금융사기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이며 세부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생활비 지원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긴급 생활비 지원(1인 최대 300만원 지원)

        ※ 단, 피해 금액이 1인 최대 지원금 300만원 이하인 경우 피해 금액만큼 지원


     나. 법률 상담 지원 :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 기본 법률 상담 연계 /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 법률 상담자 중 소송 지원 가능 대상에 한해 소송(변호사 비용과 소송 실비 등) 지원


     다. 심리 상담 지원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1인 최대 200만원 지원)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은
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