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
관리자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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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
<서비스 내용>
소비자의 선택으로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본인명의의 대면·비대면 여신거래의 실행이 모두 차단됩니다
<신청 방법>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및 안심차단 신청
<해제 방법>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차단해제
문의 : 민원상담전화 금감원 콜센터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