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예방

보이스피싱 예방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

관리자 2024-10-10 조회수 59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

 

 

 

<서비스 내용>

소비자의 선택으로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본인명의의 대면·비대면 여신거래의 실행이 모두 차단됩니다 

 

<신청 방법>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및 안심차단 신청 

 

<해제 방법>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차단해제

 

문의 : 민원상담전화 금감원 콜센터 1332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 안내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은
와 협력하여 진행합니다.